스텔라(Stellar)가 송금 및 자산 토큰화를 위한 최초의 ‘샤리아 인증’을 받은 블록체인이 된다.

 

 

▲ 스텔라, 송금 및 자산 토큰화 위한 ‘최초의 샤리아 인증’ 블록체인
▲ 스텔라, 송금 및 자산 토큰화 위한 ‘최초의 샤리아 인증’ 블록체인 <사진=Hacked 제공>

 

 

7월 17일(현지시간) 출판된 스텔라 블로그 포스트에 따르면, 분산 지급을 위한 오픈 소스 플랫폼인 스텔라는 송금 및 자산 토큰화 분야에 있어서 샤리아 준수 인증을 받은 최초의 분산된 원장 프로토콜이다.

 

샤리아란 이슬람 성전인 코란과 선지자 마호메트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이슬람 성법’으로, 경제활동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바레인 중앙 은행(Central Bank of Bahrain)이 허가한 국제 자문 에이전시인 샤리아 검토 사무국은 스텔라의 기능과 애플리케이션을 검토하고 이슬람 금융 기관에 스텔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인증을 통해 스텔라는 이슬람 금융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지역에서 금융 서비스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걸프 협력 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및 동남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 위치한 금융 기관들이 샤리아(Sharia) 준수 제품 및 서비스 제품에 스텔라 기술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4월, 핀테크 신생 기업인 블러썸 파이낸스(Blossom Finance)의 사내 샤리아출신 고문에 의해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BTC)은 샤리아 법에 따라서 “일반적 허용”이 외도록 인정받았다. 한편, 저자인 무하마드 아부 바카(Muhammad Abu Bakar)는 대부분의 경우 거래자는 투자 목적으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지난 달, 한국 블록체인랩(Lab) 인큐블록(incublock)은 샤리아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블록 체인 기술 개발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 자문위원회와 양해 각서(MOU)를 체결 했다.

 

이들 단체는 블록 체인 플랫폼과 샤리아 위원회(Sharia Commission)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로 간주하는 ‘사회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블록체인 플랫폼 및 분산 된 애플리케이션 (DApp)을 개발할 계획이다.

 

 

 

▲ 샤리아

샤리아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샤리아에서 금지하는 내용(이슬람에서 허용하는 방식을 말하는 ‘할랄’과 대비해 ‘하람’이라고 한다)의 핵심은,

1. 거래에서의 이자 수취 금지

2. 거래 내용상의 불확실한 사항 규정 금지

3. 거래 내용상 도박성 금지

위의 세 가지 원착하에 모든 상거래 및 금융거래가 이뤄져야 하며, 표준화되지 않은 신규거래 또는 금융거래는 이 같은 원칙을 포함해 거래 실행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기준에 부합한지를 독립된 샤리아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아야만 한다. 대기업이나 금융회사는 반드시 조직 내 샤리아위원회를 둬야 하며, 엄격한 샤리아 인증을 받은 기관 또는 상품만이 이슬람 내 자율적인 상업활동을 승인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