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ICO(Initial Coin Offering)는 사업자가 가상통화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신속성·비용 절감·정산 편의성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자금조달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재인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컨퍼런스 홀에서 13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이같이 밝혔다.

 

태평양 이재인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ICO의 법적 쟁점’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아직 관련 법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사업 및 투자 구조에 따라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기존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동인은 내달 13일 사례로 본 ICO(가상화폐공개)와 형사법적 제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들이 ICO와 관련한 형사법적 이슈에 대해 ICO 업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실무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발표 및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