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최근 삼성증권 일명 ‘유령주식’과 관련하여 배당 시스템 입력 오류 사고가 있었고 삼성증권에서 피해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있는 제도권에서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고가 일어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감독기관이 없는 현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도 추후 삼성증권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 규제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상화폐 관련한 입법은 발의 후 진행이 더딘 상태입니다.

 

이에 블록미디어(www.blockmedia.co.kr)에서는 가상화폐 관련한 5개의 법률을 발의한 국회의원 5명, 박용진, 정병국, 정태옥, 제윤경, 채이배 (가나다 순, 당적 생략)국회의원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블록미디어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가상화폐 시장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인터뷰 국회의원 (가나다 순, 당적 생략)
1. 박용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정병국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3. 정태옥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4. 제윤경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5. 채이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⑤ 정병국 국회의원 “블록체인 산업 발전과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국으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Q1.(블록미디어)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국에 많이 세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와 이에 따른 규제안도 마련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귀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정병국 의원 최근 우리사회에 암호통화의 열풍이 몰아쳤습니다. 개념부터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이해의 부족,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립, 관련 법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논쟁은 사회적 갈등 수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암호통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못한 채 정책에 혼선을 보이면서 시장혼란을 심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혁신마저 발목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암호통화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발전의 산물입니다. 기존의 화폐, 증권, 외환, 상품 등의 개념 및 성격과 상이해, 기존 법의 틀 내에 포함해 규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암호통화를 이미 ‘낡은 옷’인 기존의 법 테두리로 규정하고, 규제 일변도로 관리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인 블록체인기술 혁신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신중하고도 빠른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암호통화 이용자를 보호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은 장려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제정안을 준비하고 발의하게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정병국 국회의원

 

 

– 귀 의원의 법안 입법 시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정병국 의원 제가 대표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암호통화의 정의 △거래소 등록 △피해보상계약 체결 보안대책수립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거래소 의무 △자금세탁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입법시 암호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역할 해, 암호통화 시장 안정과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귀 의원의 추가 추진 입법은 있나요?

 

A. 정병국 의원. 추가 입법은 세계 주요국과 연계된 연구와 논의를 토대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합의 없는 ‘우물안 개구리식’ 국내 입법은 국내 시장을 왜곡하고 국제적 경쟁과 흐름에서 주도권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제정법 대표발의를 준비하며 전문가들과 논의하다보니, 블록체인·암호통화 정책은 비단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공감대와 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각 나라마다 블록체인·암호통화에 대한 정의, 법적성격 등이 제각각이었고, 이용자보호 방안 등의 대책이 미비했거나 규제의 범위와 강도도 달라 혼란이 가중됐다. 블록체인 기술 검증에 대한 공통기준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 국회 블록체인‧암호통화 글로벌 이니셔티브 외교단’ 단장으로서 지난 3월 영국, 에스토니아, 핀란드에 방문해 블록체인․암호통화 관련 글로벌 컨퍼런스 참석 제안을 했고, 방문국 의회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참석희망 의사를 화답한 바 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서 오는 9월 중으로 「블록체인‧암호통화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암호통화 분야 주요국 의회와 정부, 중앙은행, 민간 전문가를 한자리에 초청해 폭넓은 논의와 협력을 거쳐, 필요한 가이드라인 내지 입법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Q2.(블록미디어) 가상통화는 암호통화는 거래를 통해 현금 등 금융자산과의 교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거래의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A. (정병국 의원): 제가 대표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도 △자금세탁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은 국경을 초월한 문제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위해서는 국내의 제도적 장치는 물론, 주요국간 국제공조가 필요합니다.

 

Q3.(블록미디어) 암호통화 거래소는 금융감독원과 같은 감독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삼성증권과 같은 배당 오류 입력 시스템 사고가 나거나 거래소 시세조작 의혹이 있더라도 민원을 넣을 곳이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는 형국입니다. 암호통화 거래소의 감독에 대한 입법 방향성은?

A. 정병국 의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업태인 암호통화거래소를 관리감독 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암호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금융의 틀에 대입해 이와 같은 기관에서 관리감독 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암호통화에 대한 법적성격 등 논의가 선행돼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블록체인․암호통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거나, 신규 전문가들이 투입돼야할 것입니다.

  

 

▲ 정병국 국회의원
▲ 정병국 국회의원

 

 

Q4.(블록미디어) 탈중앙화를 표방한 블록체인은 거래소를 통해 다시 중앙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거래소가 증권과 같이 미수거래나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여 레버리지 승수를 높여 많은 거래를 일으키더라도 규제할 근거가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규제나 감독, 입법 방향은?

A. 정병국 의원:오랜 시간에 걸쳐 지금의 시장을 형성한 증권과 달리 암호통화는 정의와 법적성격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선행돼야 구체적 대책마련이 될 것입니다.

 

Q5. (블록미디어) 미 SEC는 암호통화 거래소를 중개업으로 ICO를 금융상품의 하나로 간주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ICO의 뜻은 신규 프리세일로써 Initial Coin Offering 이라고 합니다. 이 ICO라는 것은 기업에서 코인을 공개함으로써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ICO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국회 입법 방향 등)

A. 정병국 의원: ICO는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 자금 조달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ICO를 이용한 다양한 사기행위가 국내는 물론, 국제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ICO의 긍정적 순기능을 고려하면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과 발전을 장려할 수 있는 수단으로 ICO 유용성을 고려해 허용하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6. (블록미디어): 한국에서는 ICO가 사실상 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ICO가 산업발전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유사수신,사기 등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ICO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A. 정병국 의원: ICO는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닌 세계적인 자금 조달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스위스, 지브롤터, 몰타 등 선도국에서는 적극적으로 ICO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ICO 부작용에 대한 사후규제는 강화하더라도, 사전적으로 ICO, 암호통화 백서 등을 이용자들이 제대로 살필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과 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술검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7. (블록미디어) 현재 통용되고 있는 화폐를 대체할 화폐로 암호통화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암호통화 기술의 기반인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A. 정병국 의원: 블록체인 기술은 제2의 인터넷혁명, 가치의 인터넷이라 불리며, AI․빅데이터 기술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특이점(Singularity), 새로운 가능성으로 꼽힙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회사 등 어떤 중앙집중적 권력을 거치지 않고 이용자간의 가치창출 및 교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암호통화(Cryptocurrency)의 모든 거래 기록을 담아내는 공동의 전자장부가 블록체인입니다. 높은 보안성, 거래내역의 투명성, 비용절감 등의 장점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27년이면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되는 금액이 전 세계 총생산(GDP)의 10%에 달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암호통화를 어떻게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Q8. (블록미디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A. 정병국 의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패권경쟁은 이미 시작 된지 오래라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1·2차 산업혁명의 주역이었으나 제3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에 주도권을 내준 경험이 있는 영국은 블록체인을 기회 삼아 핀테크 성지로, 제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블록체인화 하는 대개혁을 이미 진행했고,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시민권을 만들어 세계 각국의 유능한 기업과 인재들을 흡수하며 디지털 영토를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후반기 EU 의장국인 핀란드 역시 “Blockchains Boosting Finnish Industry(BOND프로젝트: 블록체인이 핀란드 산업을 부흥시킨다)”는 구호를 외치며, 국가 싱크탱크가 총동원 돼 블록체인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이 기회를 도약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자문해야합니다.

고인이 되신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기업은 100마일, 정부조직과 규제기관은 25마일, 정치는 5마일, 법은 1마일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으로 블록체인 산업 발전과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국으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병국 국회의원
▲ 정병국 국회의원

 

◆ 국회의원 정병국 프로필

 

2018.02 ~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여주시양평군/바른미래당)

2017.08

바른정당 청년정치학교 교장

2017.01 ~ 2017.03

바른정당 당대표

2017.01 ~ 2018.02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여주시양평군/바른정당)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016.05 ~ 2016.12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여주시양평군/새누리당)

2014.11 ~ 2016.05

제19대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

2013.07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 위원장

2013.04 ~ 2016.05

제19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2012.07 ~ 2013.03

제19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2012.05 ~ 2016.05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여주시양평군가평군/새누리당)

2012.02 ~ 2012.05

제18대 국회의원 (경기 양평군가평군/새누리당)

2011.01 ~ 2011.09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1.0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2010.06 ~ 2010.12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10.02 ~ 2010.06

한나라당 사무총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 상임의장

2008.05 ~ 2012.02

제18대 국회의원 (경기 양평군가평군/한나라당)

2008

21세기 미디어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2007.09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 본부장

 

전국 수상레저스포츠연합회 회장

 

한나라당 경기도당 지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경기도당 조직본부장

 

에너지식량자원포럼 대표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장애인테니스협회 회장

 

언론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2012 여수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4.05 ~ 2008.05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4

당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

2004

한나라당 노인문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04

한나라당 남북문제특별위원회 위원

2004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위원

2003

한나라당 홍보위원회 위원

2001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2000.05 ~ 2004.05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1993 ~ 1997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실장

1987

제13대 통일민주당 대통령후보 홍보담당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