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위원회 소개
블록미디어는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로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블록미디어는 독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 강화를 위해 독자권익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자권익위원회는 본지의 보도로 인해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정정 보도, 반론 보도, 설명 보도 등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권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율적 기구입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은 언론중재 절차나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과정은 시간과 비용, 절차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블록미디어 독자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외부 절차에 앞서, 독자의 입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독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되, 보도 윤리와 저널리즘 기준에 기반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는 판단을 지향합니다.
독자권익위원회는 다양한 전문성과 사회적 경험을 갖춘 사외 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도록 독립성과 객관성을 존중합니다. 위원회는 블록미디어의 기사, 콘텐츠 및 디지털 플랫폼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고, 보도 품질 및 윤리 기준 개선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독자권익위원회 논의 및 관련 절차는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 않으며, 법적 분쟁과는 별개의 자율적 조정 및 권익 보호 절차로 운영됩니다.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논의와 접수 내용은 엄격한 비공개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따라 관리되며, 독자의 프라이버시는 철저히 존중됩니다. 블록미디어는 독자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권익 구제를 요청하실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절차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건설적인 의견은 블록미디어의 책임 있는 보도와 건강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블록미디어 독자권익위원회는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독자권익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에 따라 블록미디어의 보도로 인한 독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독자 권익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독자권익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독자권익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신문법과 윤리강령의 취지에 따라 독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및 재산상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② 위원회는 본지의 보도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정정 보도, 반론 보도, 설명 보도 등 적절한 구제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도 관련 분쟁이 외부 절차로 진행되기 이전에 회사 차원의 자율적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블록미디어의 기사, 콘텐츠 및 디지털 플랫폼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보도 윤리 및 품질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성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독자권익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사내 위원은 2명, 전체 위원 수는 사외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사내 위원은 부국장급 이상 1인과 평기자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간사를 겸한다.
③ 사외 위원은 다양한 전문성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특정 직군 또는 이해집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④ 회사의 보도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직위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 위촉을 지양한다.
⑤ 위원장은 사외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간사는 회의 운영 및 기록을 담당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운영)
① 위원회는 월 1회 정기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장은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사의 편집 또는 콘텐츠 책임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성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은 회사 내부에 공유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 활동 중 취득한 비공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운영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독자 권익 보호 기능 수행을 지향한다.
부칙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 2026년 2월 23일
독자권익위원회 심의 신청 방법
블록미디어 독자권익위원회 안건 심의 신청은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메일 또는 서면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지정 양식은 없으며, 신청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정리한 후 이름과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자료나 참고 링크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 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 press@blockmedia.co.kr
우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41, 3층
문의 : 02-6964-6262
독자권익위원회 심의 및 처리 절차
접수된 심의 신청 및 고충 사항은 독자권익위원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된 사안을 검토하여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 사안의 성격 또는 긴급성에 따라 임시 또는 긴급 회의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본회의 상정 이전 단계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위원회는 보도 윤리, 사실관계, 독자 권익 보호 관점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 심의 결과 및 처리 방향은 접수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블록미디어는 독자의 권익 보호 및 신뢰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독자권익위원회 심의 대상
블록미디어의 보도 또는 콘텐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독자권익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 정정 보도, 반론 보도, 설명 보도 등 보도 관련 구제 요청
- 초상권 침해 우려 또는 피해
- 명예훼손 관련 사항
- 사생활 침해 관련 사항
- 기타 보도로 인해 인권 침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독자의 권익 보호 및 사실관계 검토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독자권익위원회 심의 대상 제외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정 개인, 단체 또는 이해집단의 일반적 주장이나 의견 개진에 해당하는 경우
- 보도 내용이 공공성 및 공익성을 중심으로 작성된 경우
- 신청인이 공인으로 인정되며 보도 내용이 그 업무 또는 공적 활동과 관련된 경우
-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인 경우
- 법원의 최종 판단이 직접적으로 요구되거나 사법 절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안
단, 구체적 사안에 대한 심의 가능 여부는 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정·반론 보도 모음
현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독자권익위원회 관련 기사
[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블록미디어가 지난 24일 ‘제1기 독자권익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기사 품질 개선과 독자 신뢰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푸른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전문 로펌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윤희…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혁신을 마주하고, 세상을 움직입니다.” 시대의 뉴스가 있는 곳 블록미디어가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3일 블록미디어는 창간 9년차를 맞이하여 뉴스의 주체인 독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진실에 기반한 책임 있는…

![[블록미디어 제1기 1차 독자위 회의] “디지털자산 넘어 온체인 금융까지 시야 넓혀야” [블록미디어 제1기 1차 독자위 회의] “디지털자산 넘어 온체인 금융까지 시야 넓혀야”](https://cdn.blockmedia.co.kr/wp-content/uploads/2026/02/20260225-104332-560x4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