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트래블룰이 적용됐다. 특정금융정보법에 2022년 3월 25일부터 국내 거래소는 가상자산 입출금 관련 송수인인 정보 보관·제공이 의무화된다.

거래소별 이용 가능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 허용 여부가 다르다. 트래블룰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가 100만 원 이상이지만, 거래소별로 금액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다.

국내 거래소들 사이의 트래블룰 연동도 지연되었다. 업비트의 베이파이바스프(VeriftyVASP)와 빗썸, 코인원, 코빗의 코드(CODE)는 본래 3월 25일 연동 작업을 마치고 거래소 간 입출금이 허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동 작업 지연으로 4월 24일까지 거래소 간 이동이 제한된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 사이에서도 직접 입출금이 막힌 것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이용하는 경우, 송금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국내 거래소에서 이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외부 거래소에서 송금은 정상적으로 진행했는데, 국내 거래소에서 수신이 거부될 수도 있다.   

트래블룰에 대한 국제 표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외 거래소들이 사용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공지하기 어렵다. 

“100만원 미만의 송금을 여러 번 진행 중 입출금 기능이 정지되었다”, “개인지갑이 지원되지 않는지 모르고 송금해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등 불편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  

보유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입출금 과정에서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 트래블룰 적용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블록미디어가 국내 거래소의 트래블룰 관련 공식 안내를 요약 비교했다.

[국내 주요 거래소별 트래블룰 상세 적용 기준, 블록미디어]

더 자세한 내용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거래소별 상세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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