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해외 코인거래소도 국내서 영업하면 사업자 신고해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나 해외 소재 코인 거래소들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충족해야 국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금법에 따라 해외 소재 거래소라도 국내에서 원화결제서비스를 하는 경우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소재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직접 편지를 보내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원화결제를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라는 … 은성수 “해외 코인거래소도 국내서 영업하면 사업자 신고해야”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