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 상대 첫 승소 “비트코인·이더리움 내부 문건 공개하라”

[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부 문건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현지시간) 사라 넷번 치안판사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림에 따라 SEC는 대중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과정이 담긴 내부 문건을 공개해야한다. 지난달 15일, 리플랩스 브래드 갈링하우스 대표와 크리스 라슨 공동창업자는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에 대해 내부적으로 … 리플, SEC 상대 첫 승소 “비트코인·이더리움 내부 문건 공개하라”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