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의 대형 로펌이 리플 및 XRP와의 제휴 관계와 관련해 송금 서비스 대기업 머니그램이 주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2일(현지시간)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로젠 로펌은 보도자료를 통해 머니그램이 리플과의 제휴 관계, ODL(주문형 유동성), XRP의 이용 등에 대해 머니그램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머니그램이 리플의 ODL 상품과 XRP 토큰을 전 세계에 송금을 할 때 이용하는 것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로펌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XRP를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을 머니그램이 투자자들에게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도 소송 이유에 포함했다.